혐주의)데이트폭행...가장 잔인한 사건..jpg

혐주의)데이트폭행...가장 잔인한 사건..jpg

익_r6a9o7 14.2k 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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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의해운대
가해자남성이필로폰투약후
피해자여친과말싸움
여친이헤어지자고하자남자가식칼로자해함

2.가해자협박이통하지않자여친에게끔찍한짓을하기시작함

3.여친무차별폭행,복도로끌고나와얼굴집중구타

4.구타해서흔들리는치아를쌩으로뽑아버림

5.고통스러워서도망가는여친붙잡아식칼로왼쪽눈쌩으로적출(이때여친은의식이있음)

6.가해자가여친옥상으로끌고가얼굴을식칼로난도

7.여친쇼크로기절

8.가해자멈추지않고식칼로왼쪽입부터귀밑까지
피부를도려내뒷통수쪽으로두피를벗겨내제거함

9.여친기절한거보고사망했다고판단,자살하겠다고난동부리다경찰검거(자살안함)

10.여친16시간대수술을받았으나
30살의어린나이에한쪽눈잃고,두개골일부분을드러낸채로평생살아야함


11.가해자30년형별
여친이막대한치료비용때문에어쩔수없이합의5천만원
20년으로감형.....




법원에서 보통 살인미수를 10년이상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이 사건만큼은 30년을 때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사유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는 극악한 범죄'라는 이유로 살인죄 이상의 책임을 물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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