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u80t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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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1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겨놓는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 중인 A 씨.
국세청을 따돌리려 거주지 주소를 오빠 집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아왔다.

국세청 징세팀이 오랜 잠복과 미행 끝에 실거주지를 찾아내고 수색에 나서자 거칠게 반항한다.

국세청 압박에 A 씨는 결국 숨겨놓은 수표를 꺼내놓는다.

고가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
차량 3대와 아파트를 며느리와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거주지 수색에 나선 징세팀은 부엌 수납함에서 검은색 비닐로 감춘 5억 원의 현금다발을 찾아냈다.

체납액을 내지 않으려 위장 이혼한 뒤 배우자에게 7억 원을 현금으로 이체했다가 적발되고,

고령의 모친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재산을 숨겼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4월까지 이처럼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325명을 집중 추적해 모두 1,535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 재산을 찾는 전담조직까지 운영 중인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조 8,805억 원을 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