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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1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글 게재를 금지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인권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고, 병무청은 일과시간에만 제한한 적절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30일 인터넷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가 인증 후 접속할 수 있는 사회복무포털에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철저 강조 알림'이라는 공지사항이 게재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적절한 언론보도로 인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저하 및 복무관리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인터넷사이트에 사회복무 관련 부적절한 글 게시를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근무기간 문란행위로 간주하고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를 내리겠다고 강조되어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부부조리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한 전형적인 '내부고발금지'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현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부고발 틀어막기를 병무청이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나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병무청이 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이달 초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회복무요원이 담당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인터넷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글쓴이는 이 폭행으로 코뼈와 늑골이 골절돼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적었다. 이 글로 인해 당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공무원에 대해 상당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0일 인터넷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가 인증 후 접속할 수 있는 사회복무포털에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철저 강조 알림'이라는 공지사항이 게재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적절한 언론보도로 인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저하 및 복무관리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인터넷사이트에 사회복무 관련 부적절한 글 게시를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근무기간 문란행위로 간주하고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를 내리겠다고 강조되어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부부조리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한 전형적인 '내부고발금지'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현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부고발 틀어막기를 병무청이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나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병무청이 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이달 초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회복무요원이 담당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인터넷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글쓴이는 이 폭행으로 코뼈와 늑골이 골절돼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적었다. 이 글로 인해 당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공무원에 대해 상당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