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피의자에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영장 신청

경찰, 신림동 피의자에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속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ㄱ(30)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으로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봤을 때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주거침입 또는 주거침입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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