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사건. (전과자 낙인?!)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사건. (전과자 낙인?!)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사건. (전과자 낙인?!)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의 형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동생은 왜곡된 영상 증거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출처: 중앙일보] 1심선 지하철 성추행 왜 자백했나···"한의사 취업 안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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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단 더 지켜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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