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qvc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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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3

1. 선임이 후임 태도 불량하다고 팸
2. 후임이 계속 맞다가 우발적으로 선임 때려버림
3. 선임 다리 골절 됨
4. 선임이 국가에도 책임있다면서 B씨와 국가 상대로 소송
5. 1심 - 국가도 70% 책임 있다면서 800만원 배상 판결
6. 2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 며 선임에게 패소 판결 내림
국가나 후임 배상 책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