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장병들이 외출·외박할 때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곳으로 제한하던 외출 외발시
위수지 제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장병들에 기대 생계를 유지하던
강원·경기 접경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12일 최문순 강원지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면담 결과
접적 지역과 도서 지역 부대는 부대 규모·군사대비 태세 등을 고려해
현지 지휘관들이 외출·외박 제한구역 문제를 융통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최 지사는 "군 내부 의견수렴 과정 등 절차를 거친 이후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제한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