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벌금 내야하는 위반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벌금 내야하는 위반

익_4y21fq 1.9k 19.12.04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벌금 내야하는 위반


도로교통법 제51조를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 30, 승용차 기준 9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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