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전자발찌 차고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익_gf0p86 106.7k 17.05.26

전자발찌 차고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도 가출청소년을 꾀어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같은 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가출청소년 2명을 꼬드겨 바닷가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거나 집에서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자발찌 차고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전자발찌 차고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글쓰기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