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급발진 관련 사고로 유일하게 보상받은 사건

국내 급발진 관련 사고로 유일하게 보상받은 사건

익_2v7h3w 93k 17.06.29
국내 급발진 관련 사고로 유일하게 보상받은 사건







24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동 앞 주차장에서 김씨가 탄 03오9846 검은색 에쿠스 차량이 후진하다 급발진해 뒤편에 주차돼 있던 서울41러3189 아토스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김모씨가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응급차로 후송돼 교내 보건소에서 X레이를 찍고 찰과상을 소독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에쿠스 운전사 김모(55)씨는 "건물 앞에 승용차를 세운 뒤 학교 관계자가 뒷문을 여는 순간 차가 뒤로 밀리다 순간적으로 급발진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사고자는 바로






국내 급발진 관련 사고로 유일하게 보상받은 사건





사고 직후 현대차는 김 대법관의 운전기사와 함께 진상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다른 급발진 사고의 예처럼 ‘100%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비슷하다. 

이후 현대차의 대응은 달랐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을 통해 소송도 하기 전에 김 전 대법관에게 사고 차량보다 배기량이 500㏄ 더 큰 3500cc 신형 에쿠스를 제공했다. 리스회사인 현대캐피털은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동급차량을 빌려주고 새 차는 지급하지 않는다. 

일이 무난하게 해결돼서 그런지 김 전 대법관은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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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이 아는 그 김영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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