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여권사진을 찍을 때 ‘귀 노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권사진 규정 안내문 개정에 따라 삭제된 것은
▲어깨의 수평 유지 항목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다.
또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