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3seb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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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1
A씨(23)는 2015년 한국인 남성 B(40)씨와 결혼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A씨 부부가 사는 오피스텔 바로 옆에는 시어머니가 살았다. A씨는 시어머니의 요구로 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3교대로 일했다. 그러다 2016년 2월 유산을 했다. A씨는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했고, 돈 쓸 일이 있으면 B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쓴 뒤 즉시 돌려줘야 했다. A씨는 직접 돈을 벌기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한 면세점에서 일했다.
시어머니는 3교대가 맞교대로 바뀌는 등 편의점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지자 A씨에게 다시 편의점에서 일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A씨가 거부하자 갈등이 커졌다. B씨는 'A씨가 가출해 소재를 알 수 없어 신원보증을 철회한다'는 신고서를 낸 뒤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B씨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후 A씨는 2017년 5월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출입국당국은 실태 조사 뒤 'B씨의 전적인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거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하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때문인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외국인에게 있다고 증명할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 위기에 처한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