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노조라는 현대자동차 임금도 최저임금에 수렴되가고 있다

귀족 노조라는 현대자동차 임금도 최저임금에 수렴되가고 있다

익_js7f38 13.9k 19.07.12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됨에 따라

노조와의 협상을 일방적으로 깨고 두달에 1번주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달 지급하는것으로 변경 (주는돈은 똑같...)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대표 구속

노조법 위반하면 벌금 2천만원 이하 (현대에게 이건 껌값도 안되죠 ㅋ)


J회장은 "작년부터 노조와 대화를 해왔지만 결국 결렬되면서 이번에 벌금을 낼 각오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며 "가만 놔두면 사장을 감옥에 보내게 생겼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40년 넘게 일하면서 기업인으로서 세금도 항상 먼저 내고 장애인도 우선 고용하며 살아 왔다"며"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 왔는데 결국 지킬 수 없는 법 사이에서 벌금을 내게 만드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혀를 찼다.

한편 지난달 27일 노조 서명이 빠진 현대차의 일방적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울산노동지청은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조합법 31조(단체협약 작성)에 따르면 정부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울산노동청이 이 건에 대해 벌금 부과로 끝낼지, 노동위원회를 열어 현대차에 시정(노조 동의 확보 등)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507468/


하청들도 현대 따라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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