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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5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수시로 뺨을 빼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맞벌이 부부의 폭로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유튜브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영아를 돌보며 수십 차례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 영아를 돌보면서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김씨가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하루에 많게는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이 확인됐다.
https://news.네이버.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14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