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74ox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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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2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혐의 좆까
증거 좆까
형사판결 좆까
킹인지감수성 쵝오
앞으로 직장인들도 무혐의받아도 죄다 짤릴각오들 해야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