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78w2bu
1.8k
19.12.18

사망장소 cctv 없음.
원칙상 기기 멈추고 2인1조근무 해야하지만 지켜지지 않음.
2심 판결 : 비명 없던거보니 사인은 기계때문이 아니라 아마
심근경색 같은 걸로 쓰러진 탓일거고, 사망자는 숙련된
기술자이므로 기기에 끼였을 경우 정지레버를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게 없었으므로 기기에 끼기 전에 사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2인1조 근무 안 지킨거 그건 사망자
잘못임 ㅅㄱ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