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azm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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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31

여기 게시판에도 올라왔는데 성관계 영상도 구하라가 촬영했고, 피고가 요구도 안했다라고 기사를 퍼서 돌았습니다만 다른 여러 기사를 크로스 체크 해보니
https://entertain.v.daum.net/v/20190829161719122
https://news.v.daum.net/v/20190829163804007
https://entertain.v.daum.net/v/20190829171053440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불법 촬영으로 기소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유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법 촬영 - 무죄 판단 (재판이 무죄가 아니라 여러 혐의 중 하나가 무죄인거고 나머지는 전부 유죄라서 전체 재판은 유죄입니다.)
협박은 동영상 유출하여 연예인 생명 끊겠다고 협박한것이 유죄로 인정 받음
불법촬영 무죄 이유
- 촬영은 남자가 촬영
- 촬영시 구하라가 명시적 동의는 없었으나 촬영 제지를 안해서 암묵적 동의로 판단
- 구하라의 폰에도 촬영 영상이 있었으나 삭제 안함
- 동영상으로 유출하겠다고 협박해서 협박은 유죄이나 실제로 유출 안하고 금전적 이득 및 성적 요구가 없어서 무죄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