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m1fj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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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8

사진의 주차장소가 주차장으로 인정 될 시
-> 자차보험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해주고 담벼락 주인에게 소송 검
인정 안 될 시
-> 차주인이 담벼락 주인, 관리자에게 민사 걸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