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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2
https://news.v.daum.net/v/20191002165906965
외도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40대 벌금 1천만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했던 B씨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가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것이 무고를 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