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ht0r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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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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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남자가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CCTV 등의 다른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이 고의로 머리카락에 묻혔다고단정하지 못하였고
다른 경로로 묻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여 무죄
여기서 체액은 정액
정액이 어떻게 다른경로로 머리카락에 가서 묻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