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당국에 따르면 처음 동향보고서 문서를 찍어 동료 공무원에게 전송한 소방공무원은 특정된 상태다. 이를 전달받은 소방공무원은 다시 동료 소방공무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해당 문서를 전송했는데, SNS에 이를 누가 올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자를 알아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이날 오후 ‘성남소방서 구급활동 동향보고 유출 관련 자진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냈다. 청문감사담당관은 문자에서 “직무상 관련된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SNS,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제공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이와 관련하여 문서유출을 하였거나, 알고있는 직원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금일 12시한 신고 및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하겠으며, 미신고시에는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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