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하자면,
A건물을 가진 건축주는
[ A건물의 실제가격 + 분양대행사몫의 인센티브 + 공인중개사몫의 인센티브 + 임대업자몫의 인센티브 = 전세가 ] 로 책정해서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먼저 구해.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지고, 세입자가 대출을 받던 뭘 해서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면, 그때 딱 맞춰서 이름만 집주인인 일명 바지사장 집주인(임대업자)를 구하는거야.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건축주는 A건물의 실제가격을 갖고,
분양대행사 / 공인중개사 / 임대업자는 그 실제가격에 덧붙혀진 나머지돈을 나눠가지는 형태야. .......

<<<<< A건물의 실제가 8000+ 리베이트 1000 + 리베이트 1000 + 리베이트 1000 = 총 1억 1000만원 ▶ 전세가 >>>>>>
결과적으로 바지사장인 임대업자는 자기돈 1원도 안들이고, A건물의 명의와 +a로 리베이트 1000만원까지 받게되는거야.
2년후 계약이 만기가 될때, 이 바지사장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을 돌려줄 수 있을까??????????????????????????
없어. 이사람은 돈도 없이 무작위로 건물명의와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수많은 건물을 매입한 바지사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보증금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어....
그래서 결국 배째라, 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고... 잠적하고 막대한 피해는 세입자만 지게 되는 상황이야.
우리나라에서 상위순위인 임대업자들 중에 이런 합법적?사기꾼이 많고,
피해규모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을걸로 예상돼....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게 지금 1년~2년쯤이 되었으니까,
이제 폭탄들은 터질꺼야.. 나도 그 피해자 중 한명이고,..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이 생긴 임대업자들은 보증보험공사에 블랙리스트로 선정이 되어서
이런 임대업자의 집은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해. 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절차도, 계약서와 집주인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전세계약전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을시, 계약파기라는 특약을 걸어야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돼.
이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방법은 세가지 정도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2505?lfrom=kakao <<<참고
1) 다른세입자를 구해 다른세입자의 보증금을 받고 방을 뺀다.
사실 이 방법은 나처럼 집주인의 이름이 팔리고, 블랙리스트로 업계에 소문이 나면 거의 힘든 방법이고... 집주인이 잠적한다면 계약자체가 되지 않기에 할 수 없는 방법이야.
그리고 나의 불행을 대신해줄 대상을 찾는 방법인거라.......사실상 폭탄돌리기 인거야.
2)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내가 이집의 주인이 된다. / 경매시, 내가 낙찰받아서 집주인이 된다.
임대업자들의 수법 중 하나가, 사건이 터질때쯤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경매에 넘어가기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권유해.
전세보증금을 낸 돈으로 이 집의 명의를 받으라는 거지...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감당이 안될때 세입자에게 집을 떠넘기는 방법이야.
근데 예상에도 없던 빌라를 매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이나... 무주택자라는 신분을 잃으면서 받지 못할 청약등등.. 리스크가 크고
사실상 빌라는 덬들이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훨씬 적은 매매가일 경우가 대부분이야.
결국 이것도 손해보고 실물가치(집)을 갖게되는 방법이야.
집을 얼떨결에 사게되는고... 난 보증금을 진짜 갚아야 하고 ^^.
3) 경매시,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을 받고 집을 뺀다.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마친 세입자는 선순위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을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어.
하지만......... 빌라는 사실상 실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60%정도로 낮기 때문에
낙찰되는 금액은 50~60% 라고 들었고, 결국 이것도 나머지 40%는 포기하고 그냥 60%의 돈만 받고 퇴거하는 방법이야......
이 집을 사지 않고 그냥 손해보더라도 돈 받고 나가겠다. 라는 경우는 이방법을 택해야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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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급전이 필요하지않는 이상,.... 집주인들은 월세를 더 선호하고, 그게 훨씬 더 이득이야.
왜 전세를 내놓을까? 왜 쌀까? 왜 요즘 전세자금대출이 쉬울까?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길 바래.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을 다 해도 임대업자가 나르면 그만인 세상이야.
그리고 법은 우리의 편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진 실제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도 못해. ...
사기꾼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
다들 그냥 월세 살면서 열심히 돈모았으면 좋겠다......
난 심지어 피디수첩1탄 나왔을 시점에 우리집 집주인 직접 만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2탄에 실명터지니 연락두절이네.
( + 중소기업대출, 전세자금대출도 결국 상환은 임차인이 해야해.. 안전한 대출은 없어 )
( ++ 전세는 서울 중심가, 혹은 매매가의 80%이하인 가격의 전세매물을 찾길 바래 )
( +++ 근저당 없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다 확인해도 작정하고 잠적하면 말짱 도루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