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해당 병원에 찾아가 예전에 자신을 수술했던 40대 초반 남성 의사 B씨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말리려던 40대 남성 석고기사 C씨도 칼에 찔려 부상을 당했다.
B씨와 C씨는 손과 팔 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v.daum.net/v/20191024142257327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어제 의사가 진료실에서 칼맞은 사건이 뉴스로 나왔지
자기 차례도 아니고
다른 환자 진료보고 있는 진료실에 다짜고짜 들어가서
뭔 한마디 말조차 없이 신문지에 숨겨온 칼을 다짜고짜 가슴으로 찌름
의사가 그거 손으로 막느라 엄지손가락 절단 위기까지 가서 응급수술
그것도 남들 손가락 잘린거 미세수술로 붙여주는 수부 전문 정형외과 교수인데...
앞으로 한참 수백 수천개 수술할 젊은 사람인데...
엄지손가락....
그리고 응급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오늘 피해자 의사의 인터뷰가 나옴
"처음에는 피습한 환자가 들고 있는 것이 칼인지도 몰랐다. 가해환자가 칼을 숨겨서 가져오기도 했고 신문지에 감겨 있었다. 또한 가해환자가 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피습해 대응할 겨를이 없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9818&MEDICALTIMES_MOBILE=ok
이번 사건이 후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가해환자는 부상을 당한 후 장애판정을 받고 싶었지만
부상의 정도가 경미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장애 판정과 보험회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후 환자는 대상을 바꾸어 병원에 보상하라는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또한 기각이 됐다.
"저는 항소에서 패소했다는 게 1년 전 즈음으로 시기가 꽤 지난 일이고 재심을 청구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끝난 줄 알고 있었다.
가해환자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깐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재심이 기각된 다음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으니 온 것 같다. "
L교수는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한 상황에서 가해 환자와 같은 경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저는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해준 것과 환자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 후유장애진단서, 기초장애수급자에 대한 것 등
해줄 수 있는 것을 다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못 얻어서 피습을 한 것이다.
의사로서는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장애판정 + 보상금 안나오니까 남탓하러 쳐들어온거임
현재 L교수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 끝으로 L교수는 재활을 통해 열심히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수술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재활을 열심히 노력해야한다.
가해 환자는 제가 수술을 잘못해서 손가락이 굳었다고 했지만
분쇄골절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재활을 열심히 했어야 했던 상태였다.
그 환자에게 재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재활을 열심히 해서 꼭 회복하려고 생각중이다."
와.. ㅅㅂ..........
이정도면 의사가 보살 아니냐;;;;;;;;
참고로 '그 사이트' 리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