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의 진술은 믿을수 없다, 특수강-간 불가"

검찰 "여성의 진술은 믿을수 없다, 특수강-간 불가"

익_36y0tz 7.2k 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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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권력자라면피해여성의 증언, 법적 증거 있어도 검찰 자체에서 무혐의

용의자에게 권력이 없으면 유죄추정 원칙으로 징역맥이거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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