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3gf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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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9

우일맨션에 임차한 모루 과자점 주인의 이야기임
자기 가게 앞 8평짜리 짜투리땅은 수십년간 인도처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업자가 매입하여 펜스를 치고 재산권을 행사하자
자기 상가를 가린다며
'상권 침해, 조망권 침해'라고 언론에 제보..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아님.
합법적으로 낙찰을 받은 사유지임.
땅 주인은 현재 특색있는 건물을 짓기위해 설계중이라고 함



저기서 팬스 쳐놓은 구역은 이정도 되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