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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9
(하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현직 소방관이 영화관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소방관 A(3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30분께 하남의 한 영화관 1층 여자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여고생 1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 용서 못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