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svg405
1.9k
19.11.21

여성가족부가 상장법인 등 민간기업이 신입직원, 중간관리자, 임원 등 직급별 남녀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현재 다트에서 볼 수 있는 기업별 사업보고서엔 임원 성별 현황, 남여 직원수, 성별에 따른 직원 평균 근속연수 및
1인당 평균 급여 등만 기재돼 있다. 여가부의 권고는 이러한 공시 정보만으론 투자자가 기업 내 성 평등 수준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776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