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4나를 무시해&034 둔기로 한국인 살해 조선족에 징역 17년

&034나를 무시해&034 둔기로 한국인 살해 조선족에 징역 17년

익_wp5b80 2k 19.11.25

法 "확정적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항소 기각"


조선족 A씨는 한국의 한 건축자재 회사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했다. A씨가 태국인 근로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시키자, 한국인 B씨가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왜 다른 애들에게 시키냐"고

따졌다.이에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한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어깨를 때릴려고 한거 뿐인데 B씨가 피하려다 머리에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B씨가 머리를 맞고 쓰러진 이 후에도 A씨가 둔기로 수차례 더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극심한 고통속에서 사망한점 등을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짱개새끼가 아주 활보하고 다니는 세상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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