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B.A.P 힘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항소장 제출

아이엠 그루트

‘성폭행 혐의’ B.A.P 힘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항소장 제출

‘성폭행 혐의’ B.A.P 힘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항소장 제출

3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2월 25일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역시 2월 26일 재판부에 항소 의사를 전했다.


힘찬은 2019년 7월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1차 공판부터 줄곧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2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에서는 징역 10개월,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며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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