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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3
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인터넷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사진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