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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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 ‘솔솔’

양준일,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 ‘솔솔’

가수 양준일이 이번엔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댄스 위드 미 아가씨(저작권명|뗀스위드미아가씨)’와 ‘가나다라마바사(패스워드)’ ‘파티인비테이션’ ‘두 잇 투 미’ 등 4곡의 작곡자가 P.B. 플로이드임에도 국내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이다.


양준일의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해당 의혹을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음저협 등록 기록과 미국저작권위원회 아카이브 등록 기록, 1990년대 초 잡지 인터뷰, 국립중앙도서관 사전심의용 악보 등을 근거로 “양준일 2집의 미국 녹음곡 4곡이 P.B.플로이드 작곡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저작권을 위탁하는 음저협에는 양준일 자신의 이름이 작곡자로 올려져 있다. 작곡자는 국내외 음원 저작권 수익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 터라 이 실질적인 저작권이 P.B.플로이드에게 가야 하는데, 양준일이 무단도용했다는 의혹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한 유튜브 영상에 P.B.플로이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문제의 4곡을 아버지가 작곡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준일이 음저협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지 몰랐고, 그 이름을 등록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P.B. 플로이드는 이미 사망한 상황. 그럼에도 저작권법에 따라 사후 70년간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음저협 검색 결과 해당 곡들의 작곡자는 양준일로 등록돼있다. P.B. 플로이드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평소 ‘정직과 진정성’을 강조하던 양준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양준일의 과거 인터뷰 자료, 영상 자료 속에서 “P.B. 플로이드가 작곡했다”는 내용들을 꾸준히 찾아내며 그에게 의혹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7일 ‘스포츠경향’에 “확인해보겠다. 아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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