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종휘 변호사입니다.
위버스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 청약철회 등 규정에 의하면 청약철회 등에 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합니다)이 적용되며, 모 걸그룹의 해체는 멤버십 상품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약관 및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버스는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이미 결제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또한 위버스가 환급할 때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
질문의 핵심은 위버스가 환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데, 위버스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고시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위 전자상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연한 해석으로 이용자가 현금으로 멤버쉽 이용료를 결제하였다면, 현금 반환을 해야하므로 이용자의 결제방식에 따른 환급이 원칙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콘텐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의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 제5항). 이에 따라 포인트 환불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로서, 첨부해주신 안내문 이외에 위버스가 포인트 환불을 약관으로 고지한 바 없으므로, 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멤버쉽 가입 시 별도 공지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환불을 위해 청약철회 등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며, 포인트 환급은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해결을 위해 멤버십 이용자들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조치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