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1o2sr4
6.8k
19.12.09
배우 김응수(58) 씨가 운영 중인 펜션이 무허가 펜션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서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될 수 있다. 농어민이 아닌 김 씨는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김 씨는 2011년 12월 1일 해당 토지를 농어민 민박 운영을 할 수 있는 A 씨 명의로 우회 구매, 2014년 준공이 되자 같은해 4월 9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또한 민박용 주택의 경우 민박사업의 주인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 씨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4일 해당 펜션에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