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 오빠에 징역 10년 구형 "공인인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소녀시대 유리 오빠에 징역 10년 구형 "공인인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소녀시대 유리 오빠에 징역 10년 구형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 모 씨가 최후 진술에서"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각인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7년, 가수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 모 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이런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앞서 유리 오빠 권 모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본인의 구설로 인해 동생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유리 팬들에게 미안하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있었다. 스스로 더 돌아보겠다"며 미안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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