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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8

‘일요신문’ 취재 결과 최근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13억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 일명 ‘환치기’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돈이 해외 원정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8월 7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명시된 신고 규정을 피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 할 수 있어 돈세탁이나 해외원정 도박 자금 현지 조달 등에 악용되고 있다. 환치기가 적발 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고, 분석 결과 양 전 대표의 환치기 혐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흐름이 최근 확인됐다. FIU는 자금세탁, 외화 불법유출 등을 막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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