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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30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누명을 써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 등에게서 2천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선 정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