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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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검찰에 따르면 카메라 장비 담당 스태프였던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가 해외 촬영에 나가 머물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 

당시 신씨와 윤씨는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을 위해 해당 숙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이상함을 눈치챈 신씨가 김씨가 설치한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피고인 김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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