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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9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9일 만료된다. 지난 2013년 재판부는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지난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 후 3년 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다. 연예인 전자발찌 착용 1호라는 불명예도 함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