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 상표 독점안돼… 사용 개방 해야”

“케이팝, 상표 독점안돼… 사용 개방 해야”

익_672eub 27.3k 17.05.24
 
 
“케이팝, 상표 독점안돼…   사용 개방 해야”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중가요’를 의미하는 ‘케이팝(K-POP)’이란 용어를 특정 업체가 상표로 독점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대중화한 용어인 만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2일 여행·숙박업체인 A사가 “‘케이팝 호텔’ 상표권 침해를 중단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케이팝이라는 용어를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치 않다” “이 용어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라고 판단. 케이팝이란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지칭하는 영어단어인 ‘Korean Pop(한국 팝음악)’ 또는 ‘Korean Popular Music(한국 대중 음악)’에서 유래한 말이다.

재판부는 “케이팝은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지칭하는 단어이자 하나의 문화현상”이라며 “이제는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쌓아 우리의 전반적인 대중문화를 지칭하고 있다” 이어 “케이팝은 국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한류를 찾아 우리 대중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일상용어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http//enhtertain.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2&aid=0003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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