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 교통사고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사실상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에 위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세계일보는 '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내막은 이렇다. 지난 2일 정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거리에서 벤츠 차량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 기사는 타박상을 입었다.
이 외에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정국이 교통사고 관련 혐의로 기소도 되기 전에 피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사실공표죄에 위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 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약 정국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했을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혹은 끼어들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