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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7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 역시 “경기전 내에서 사진 촬영은 일반인도 할 수 있어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등 사진 촬영을 진행한다고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전주시청 범무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라 황당하다. 만약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예정화 측에서 모형이라고 주장하는 매화가 실제 와룡매의 가지를 꺾은 것이라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전주시청과 논의하고 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557868&gid=999339&cid=106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