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송소희, 전 소속사 3억 788만원 지급하라” 판결

法 ”송소희, 전 소속사 3억 788만원 지급하라” 판결

익_9nq2v8 19.6k 17.08.21
法 ”송소희, 전 소속사 3억 788만원 지급하라” 판결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21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송소희 측에 3억78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덕인미디어는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와 계약금 3000만원에 수익 배분율 5대 5의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송소희 측이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계약을 파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송소희 측에 약정금 6억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서울고법이 최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송소희 측은 덕인미디어가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인 A씨가 소속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송소희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에게 송소희 차량의 운전 업무를 맡겼다며 이번 사태의 시작은 덕인미디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 덕인미디어가 송소희 측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기망했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소희 측이 이번 판결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연지 기자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859693&c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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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가 성폭행범이라 계약 해지하려했더니 소송걸어서 승소해버림.
송소희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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