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모금은 금세 중단됐다. 기부금품법 제4조 3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서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 9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87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한서희는 관련 법 내용과 함께 "모금한 돈 다시 돌려드리겠다. 용돈 모아서 신규 브랜드 사업 시작해보겠다"며 "4만원을 입금한 한 분 빼고는 후원 금액을 다 돌려줬다. 성급하게 일을 진행했는데 불편함을 느꼈다면 죄송하다. 다시는 모금 같은 거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