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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이런 명곡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화 속에 수록되는 것일까?
2015년 개봉됐던 음악 영화 ‘쎄시봉’을 예로 들어보자. 이 영화에는 팝송 ‘유 민 에브리싱 투 미(You Mean everything to me)’ ‘마이 보니 라이즈 오버 디 오션(My Bonnie lies over the ocean)’과 번안곡인 ‘웨딩케이크’와 ‘딜라일라’ 외에도 국내 곡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담배가게 아가씨’ ‘조개껍질 묶어’, 이장희의 ‘그건 너’ 등이 삽입됐다. 이 노래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한 저작권 사용료만 약 6억5000만 원. 총 제작비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퀸의 노래 22곡을 사용한 보헤미안 랩소디는 저작권 사용료만 웬만한 국내 영화 1편의 제작비를 뛰어넘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보헤미안 랩소디의 제작진은 퀸의 실제 멤버인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를 제작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비교적 손쉽게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퀸의 명곡 대다수의 권리는 4명의 멤버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 이 중 2명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면서, 원곡을 가공하거나 다른 가창자를 통해 다시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복잡한 권리관계를 단순화할 수 있었고,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들의 일화까지 듣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