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은 소송중?

상어가족은 소송중?

익_my36k0 702 19.01.18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동요 '상어가족'의 표절 시비를 가를 재판이 곧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31일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만든 '베이비샤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 측은 전래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뿐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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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조니 온니는 국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1억원이다.
이에 대해 스마트 스터디는 "핑크퐁 '상어가족'의 모티브는 북미권 구전동요(chant)인 '베이비 샤크(BabyShark)'이며, '베이비 샤크' 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publicdomain)'"이라며 "하지만, 핑크퐁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베이비 샤크'을 편곡, 번안, 개사 등 리메이크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로써, 그 저작권은 스마트스터디에게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스터디가 밝힌대로 '상어가족'의 노래 원곡은 북미권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다. 이 노래는 영미권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져 불려 왔다. 여러 버전 중 하나가 조니 온니 버전이다. 조니 온니는 핑크퐁 '상어가족'이 자신의 편곡 버전과 유사하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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