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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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상습도박 첫 재판 “7억9000만원 도박 혐의 모두 인정”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멤버 슈(본명 유수영)의 재판이 24일 열렸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도박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슈는 지난해 12월27일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슈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슈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국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을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슈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5000만 원과 2억5000만 원씩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에 고소됐고, 도박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지만, 슈는 일본 국적이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 2명이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처음 도박 혐의가 알려질 당시 슈 관계자는 “사실무근”을 주장했으나, 이후 슈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 관련 의혹을 인정하면서 입장이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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