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에 3천만원?

1건에 3천만원?

익_d140is 572 19.03.15
올리브네트워크 '밥블레스유'가 지나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곳의 업체로부터 각각 3천만원씩 모두 6천만원을 받고 간접광고한 올리브 네트워크·On Style ‘밥블레스유’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간접광고주의 제품 홍보에 급급해 시청권을 침해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밥블레스유'는 지난해 11월 29일 방송분에서 간접광고 제품인 치킨을 먹는 장면에서 이영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얼마 전에도 먹었거든, 너무 맛있거든"이라며 감탄하고, 다른 출연자들도 “느끼할 줄 알았는데 고소하다. 집에서 치킨 요리를 한 거랑 비슷한 맛이 나. 기름이 깨끗하니까” 등의 발언으로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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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도 비싸네 ㅠ

출처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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