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 징역 6개월 구형

`먹방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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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718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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