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4y7vd1
628
19.08.02

‘그것이 알고 싶다’ 故김성재 편 못본다 “명예훼손 우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149305
법원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8월 2일 고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모씨 측이 해당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김씨는 7월 30일 해당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 방송은 김씨가 무죄 판결 확정 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SBS 시사교양본부 배정훈 PD는 1일 SNS를 통해 3일 방송 예정인 고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 알렸다. 배 PD가 공개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자 측은 신청 사유에 대해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1일 뉴스엔에 "기존에 있던 판결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찾은 새로운 사실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방송적으로 문제가 없길 바라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