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정인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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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정인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익_2re0f3 2.6k 21.01.09

국회에서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이 돌아왔다. “아, 제발. 제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정인이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인권피해를 겪는 장애인·여성·아동의 소송을 전담해온 공익변호사다. 숱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김 변호사에게도 정인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사건을 접하고 일주일간 수시로 눈물이 터져나왔다.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서다. 김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쏟아낸 이른바 정인이 법들은 졸속 입법을 넘어선 개악 입법이라고 말했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을 ‘힘’ 있는 어른들이 엉뚱한 곳에 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왜 정인이법을 반대할까. 1월 5일 광주의 한 독립서점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다.




-국회에서 제때 움직인 것 아닌가. 왜 형량을 높이면 안 되나.




“세게 처벌하자는 취지는 나도 이해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라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하는 형량 강화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법으로 형량을 올리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근에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졌다. 그랬더니 기소가 안 된다. 장애인 여성을 가둬놓고 빵과 우유만 먹이면서 끔찍한 짓을 벌였는데도 기소가 안 됐다. 왜? 법정 하한이 높아서다. 형량이 높아지니까 입증 자신이 없는 사건, 피해자 진술이 증거인 사건들은 죄다 불기소된다.”
















■ “아동학대, 전문성 갖춘 전담 경찰이 수사해야 막는다”






-그러면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권한을 더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아동인권보호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도 사공이 너무 많다. 권한을 가진 주체가 많아질수록 사건은 복잡해지고 해결은 더뎌진다.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조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주체는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이렇게 셋이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담’ 공무원이 됐다.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보전에서 하던 조사 업무를 맡게 됐는데 조사는 전문성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잘할 수 없는 일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열의를 갖고 덤볐다가도 ‘번아웃’되기 십상이다. 공무원이 잘하는 일은 행정 업무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기면 된다. 아보전은 피해자 케어에 집중하고 조사와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는 게 맞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수사권 조정으로 아동학대 사건은 오롯이 일선 경찰몫이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아무개’에게 맡기면 안 된다. 전문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






-경찰이 아동학대를 제대로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성폭력특별수사대(현 여성범죄특별수사대)에 답이 있다. 성폭력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 처리를 엉망으로 했다. 2차 피해당하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광역 지자체 단위로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원을 집중했다.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중요사건은 여기서 전담한다.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하는 사건은 피해자 변호사들이 신뢰하는 편이다. 전문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2차 피해를 생기지 않을까 피해자들의 심리도 고민하면서 수사를 한다.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착안해 광역단위로 아동학대범죄특별수사대를 운영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3세 미만 아동,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기관(병원 등)에서 신고한 아동 관련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정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금보다 전문성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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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91332001&code=940100#csidxb59b082c680f6cd96825cd61c1b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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